미국 전자여행허가제(ESTA) 유료화 실시

미국 전자여행허가제(ESTA) 유료화 실시

미국 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관리처 (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(우리나라 포함 36개국)의 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(ESTA: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)에 의한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, 2010.9.8(미국 동부시간 기준)부터 14미불(USD)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8.6(금) 발표하였다.

- 동 ESTA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 (MasterCard, VISA, American Express, Discover) 또는 직불카드 (Debit card)로 납부해야 함.

동 ESTA 유료화 조치는 미 의회(상·하원)의 관련 법률 제정 및 오바마 대통령의 동 법안 서명(2010. 3.4)에 따른 것으로,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(VWP) 가입 협상 과정에서 동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측에 이미 설명한 바 있다.

출처: 외교통상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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