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3월 1일부터 단수여권(1회만 사용 가능한 여권)으로 출입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다고
합니다.
혹, 단수여권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,
현재 소지하신 단수여권을 복수여권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.
** 반드시 단수여권 밖에는 나오지 않을경우 아래의 대처방안이 있습니다.
- 단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체류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발급기간은 약 7~10일정도 걸립니다.
- 구비서류
1) 비자발급 신청서 (필리핀 대사관에 양식배치)
2) 보증서 (대사관 양식-본인을 제외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보증서 작성)
3) 여권 (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)
4) 여권용 사진 1매
5) 본인 도장 (서명가능)
6) 왕복항공권
7) 비자 수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