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년12월 발권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



2017년 12월 부 적용되는 당사 한국/인도네시아발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대한항공 기준)


>> 아 래 <<


1. 2017년 12월 부 한국발 유류할증료 금액

○ 적용 기간 : 2017.12.1 ~ 12.31 (발권일 기준, LST)



마일 기준이라서
동남아( 발리 제외) 괌 : 왕복 28800 원
발리, : 왕복 36000원
하와이,몰디브: 왕복 55200원
유럽: 왕복 624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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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1월 부 적용되는 당사 한국/인도네시아발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대한항공 기준)


>> 아 래 <<


1. 2017년 11월 부 한국발 유류할증료 금액

○ 적용 기간 : 2017.11.1 ~ 11.30 (발권일 기준, LST)

마일 기준이라서
동남아( 발리 제외) 괌 : 왕복 16800 원
발리, : 왕복 24000원
하와이,몰디브: 왕복 31200원
유럽 : 왕복 33600 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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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유류할증료 가 11월 항공 발권보다, 12월1일 부터
제일 많이 찾는 하와이&몰디브 는 유류할증료 가 1인 +24,000원 / 발리 지역은 1인 +12,000원 인상 조정 됩니다.

** 상기 유류할증료 변경액 은 대한항공 기준이며 ,이사아나 항공, 하와이안 항공 등 도 거의 동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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